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매월 납부하는 금액(원금+이자)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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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설정 |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등 / 대출원금의 0 ~ 100% (※설정비용은 당사부담 / 해지비용은 고객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 1년 이상 : 중도상환원금 X 1%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 X 잔존기간/ (대출기간-30일) - 1년 미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 잔존기간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 중도상환수수료율 : 2% |
구비서류 | ①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동이체출금용 통장사본, 재산세과세증명원, 전문직 자격증(필요시) ※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원 ②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동이체출금용 통장사본, 재산세과세증명원 ※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원 ③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자동이체출금용 통장사본 - 대표자 : 대표이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동이체출금용 통장사본, 재산세과세증명원 ※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원 |
연체이자율 | ① 유이자 - 약정금리+3%, 법정최고금리 이내 ② 무이자 - 상사약정금리+3%, 법정 최고금리 이내 ※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적용함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대출원금 | 이자합계 | 총 상환금액 | 월 납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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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상환원금 | 상환이자 | 월납입액 | 대출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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