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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문 구성체계

인권선언문 구성원리

미션 | 윤리강령 | 국제인권 기준

하나금융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그룹의 미션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가 반영된 의사결정 기준과 행동 원칙을 담은 ‘Code One(하나금융그룹 윤리강령)’을 통해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에서 제시하는 인권 원칙을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구분 및 인권이슈

임직원 | 손님 | 주주투자자 | 협력회사 | 지역사회 | 하나금융그룹
  • 임직원
    • 차별 금지 (Code One 2조)
    • 공정한 평가와 보상 (Code One 18조, 19조)
    • 안전한 근무환경 (인권위, 인권경영 가이드 라인)
    • 근무여건 개선 (Code One 20조)
  • 임직원
    • 금융취약계층 보호 (감독원,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안)
    • 차별적 금융서비스 금지
    • 정보 보호 (Code One 5조)
    • 도움이 되는 금융서비스 (그룹비전 반영)
  • 주주/투자자
    • 공정한 정보제공 (Code One 22조)
    • 상호 신뢰관계 유지
    • 가치 제고 (Code One 24조)
  • 협력회사
    • 상생과 공존 (Code One 23조)
    • 불공정, 부정거래 금지
    • 인권, 윤리경영 지원 (인권위, 인권경영 가이드 라인)
  • 지역사회
    •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 보호 (인권위, 인권경영 가이드 라인)
    • 소외계층 지원 (Code One 25조)
    • 부정거래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