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캐피탈 본문 바로가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조회

금융지주사법 제48조의 2에 따라 하나금융그룹 내 관계사에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정보 제공내역 조회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1. 본인 인증 2.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조회 확인

본인인증

      
  • (개인사업자포함)
휴대전화인증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생년월일

국적
성별

인증번호전송

휴대전화 명의가 본인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신된 인증번호를 3회 이상 입력 실패 시 인증번호를 재전송 받아 인증을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