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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1.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실행 이후 손님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단, 당사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대상대출상품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금리인하요구대상이 아닌 대출 테이블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예시
자동차 운용리스, 자동차할부금융(한국GM제휴), 중도금대출, 시설대여(리스) 등
* 예를들어 자동차 할부(한국GM제휴)와 같이 고객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가능 대표 상품은 당사 약정서명 기준이며, 계약체결시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800-1110)로 문의 바랍니다.

3. 신청사유

■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신청사유 행사요건 테이블
∎가계대출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신용평가사(NICE) 신용평점 상승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는 현재 연체 및 과거 채무 상환 이력, 대출 및 보증채무 등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신용평가사 평가요소 참조)
소득‧재산증가
  •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이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신용상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상승
  • 대출당시에 비해 신용평가사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용평점은 연체이력, 신용 거래 패턴 등을 통해 평가하므로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신청사유 행사요건 테이블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증가,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4.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 채널별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음
신청사유 행사요건 테이블
채널 신청방법(신청경로)
PC 온라인지점 > 계약정보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모바일 내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유선 고객센터(1800-1110)로 신청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결과통지는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

5.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