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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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일반금융소비자(개인/개인사업자/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 |
적용상품 |
시설대여, 할부금융, 연불판매 등을 제외한 대출성 상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
절차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① 기산일 :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늦은날 기준 ② 의사표시 수단 :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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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철회기간(14일)내에 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 반환 |
철회기간(14일)내 원리금 및 |
철회효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
청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가. 신청방법
· 고객센터(1800-1110) 및 지점 연락으로 연락하여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 홈페이지/모바일 고객센터 통해 접수
(경로 : 고객센터 → 고객상담 → 문의분야[청약철회 선택] → 상담신청)
나. 필요서류
· 청약 철회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당사양식)
(신청양식 : 고객센터 → 서식다운로드)
대출원금 | 이자합계 | 총 상환금액 | 월 납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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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상환원금 | 상환이자 | 월납입액 | 대출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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