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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청약철회권이란?

고객님이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행사요건

청약철회권 행사요건 테이블
구분 내용 비고
적용대상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일반금융소비자(개인/개인사업자/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

적용상품

시설대여, 할부금융, 연불판매 등을 제외한 대출성 상품
※ 다만, 철회 기간 내에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위 상품 청약철회 가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절차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① 기산일 :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늦은날 기준
② 의사표시 수단 :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 등
요건

철회기간(14일)내에 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 반환
→ 원금, 이자(경과이자) + 금융사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 및 금융사가
부담한 근저당권 비용 /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 보증료 / 보험료 /
제3자에게 지급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

철회기간(14일)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반환 시 철회는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 취소 됩니다.

철회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청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가. 신청방법
· 고객센터(1800-1110) 및 지점 연락으로 연락하여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 홈페이지/모바일 고객센터 통해 접수
(경로 : 고객센터 → 고객상담 → 문의분야[청약철회 선택] → 상담신청)

나. 필요서류
· 청약 철회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당사양식)
(신청양식 : 고객센터 → 서식다운로드)